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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40326
보험대리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고, 피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5.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법인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 제2조(위탁업무)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단, 단체보험 판매종목은 피고의 방침에 따름) ②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 ③ 기타 위 1, 2호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무로서 피고가 위탁한 업무 제3조(보험대리점계약의 형태 및 계약기간 등)

1. 피고와 원고는 B 상품을 판매하는 전속보험대리점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인 2015. 3. 5.부터 2년으로 한다.

3. 피고 또는 원고는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단위 연장계약을 한다.

단,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원고와 별도로 합의한 기간까지만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③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법인대리점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제6조 법인대리점 수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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