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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033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의 대리점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영업제휴계약에 따라 2015년 6월 초부터 같은 해 8월 말경까지 원고로부터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다.

나. 위탁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영업에 필요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원고 명의로 주문하여 공급해 주고, 피고의 영업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됨에 따라 통신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대행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또는 피고를 통해 원고의 대리점 코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 영업을 하는 판매처는 그 개통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게 되므로, 고객이 일시불로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받은 대금을 다시 원고에게(피고의 판매처의 경우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고객이 할부로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할부대금이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통신서비스 회사를 통해 단말기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피고 또는 피고의 판매처가 고객으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피고 또는 피고의 판매처에서 약정 단말기 대금(단말기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 이하로 판매한 경우 그 차액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4 내지 7, 17, 19,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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