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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구합105615
환수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단원이었던 사람으로, ‘C 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주관부서 공연일자 사업비(천원) 정산액(천원) 추진 방식 관광과 2014. 9. 26. ~

9. 27. (2일) 2014. 10. 3. ~ 10. 4. (2일) (이하 ‘제1공연사업’이라 한다) 150,000 150,000 보조사업 지정 문화시설사업소 2014. 8. 22. 98,000 95,045 민간 위탁계약 체결 2015. 9. 30. ~ 10. 3. (4일) (이하 ‘제2공연사업’이라 한다) 153,000 143,125 B시 직접 시행

나. B시는 2014년 및 2015년 판소리, 창극 등을 공연하는 ‘D 공연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B시는 제1공연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연구원은 2014. 7. 10. 피고에게 D 공연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7. 22. 위 연구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날 위 연구원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다음 이를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연구원은 D 공연을 마친 후 2014. 11. 5. 피고에게 사업추진 내역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12. 22.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승인하였다.

(3) B시는 제2공연사업에 대하여는 제1공연사업과 달리 B시가 직접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시 문화시설사업소는 2015. 9. 22. ‘E’ 대표 F 사이에 ‘2015년 B시 D행사 공연의상수선, 소품제작, 분장과 관련한 수의계약(계약금액 18,800,000원)을 체결한 다음 위 공연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그런데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2016. 4. 26. 피고에게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은 ‘G 선거 관련 공직감찰’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이첩하였다.

위 처분요구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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