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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구합1857
보조금환수조치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피고는 2010.경 가축분뇨의 퇴액비에너지 자원화 등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2010년 가축분뇨처리(액비저장조)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원고를 선정하였다.

사업 사업연도 총사업비(천원) 자부담금(천원) 보조금(천원) 보조금 지급일 국비 군비 합계 1,000톤/ 1개소(5기) 2010년 85,000 17,000 25,500 42,500 68,000 2010. 11. 23. 400톤/ 1개소(2기) 2010년 34,000 10,200 23,800 23,800 2011. 1. 28. 합 계 27,200 91,800 원고가 주식회사 젠트로(아래에서는 ‘젠트로’라 한다)를 액비저장조 시공업체로 지정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자, 피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0. 11. 23., 2011. 1. 28.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조금 합계 91,8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의 환수처분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총사업비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젠트로가 대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구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전라남도 고흥군 조례 제2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고흥군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원고가 교부받은 보조금 합계 91,800,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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