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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고단3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 C 선적 연안 복합어 선인 D(1.77 톤) 의 소유자이다.

B 시는 ‘2017 년 E 지원사업 시행계획’ 하에 어민들 로부터 연안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사들여 해체 처리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어민들에게 폐업 지원금 등 지원금( 국비 80%, 시비 20%) 을 지급함으로써 연안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E 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E 신청자격에 맞도록 출 ㆍ 입항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E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F에 있는 B 시청 수산경영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시의 E 담당 직원인 G에게 2016. 3. 22.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최근 1년 간 위 D를 이용하여 총 111일 조업을 하였다는 내 용의 출 ㆍ 입항 신고사실 확인서를 첨부한 E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위 D를 이용하여 총 111일 조업을 하지 않았고, 위 신청서에 첨부한 위 출 ㆍ 입항 신고사실 확인서는 허위 내용의 서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B 시로부터 2017. 9. 11. 경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H) 로 보조금 명목으로 33,114,000원, 시비 명목으로 8,278,500원 등 합계 41,39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B 시로부터 합계 41,392,50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 보조금 33,114,000원을 거짓 신청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E 추진 계획서 확인에 대하여) - 2017년 E 추진 계획서

1. 내사보고 (E 사업자 선정 신청서 확인에 대하여) - E 대상자 선정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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