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시는 원고에게,
가. 5,605,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 21. I 대 1593㎡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2008. 9. 29. J 대 1571㎡(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및 I 대 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B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기재 순번 1, 2, 13, 14, 12,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 순번 12, 14, 6, 7, 11, 1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6㎡, 순번 7, 8, 9, 10, 11, 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0㎡(이하 ‘피고 B시 부분’이라 한다)에 보도블럭 등을 깔아 인도 및 주차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재단법인 G(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기재 순번 2, 3, 13,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순번 3, 4, 5, 14, 13, 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 순번 5, 6, 14,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이하 ‘피고 재단 부분’이라 한다)을 홍보관 화단 및 주자차장인도 및 출구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K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각 피고들이 2013. 1. 24.부터 2018. 12. 6.까지 5년간의 임료 및 피고 B시 부분 및 피고 재단의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시와 피고 재단이 원고 소유의 피고 B시 부분 및 피고 재단 부분을 각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B시 및 피고 재단은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L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