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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구합23744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 C로부터 D를 양수하고, 2014. 8. 1. 피고 B시장으로부터 견인 등의 업무 대행업자로 지정받아 B시 관내의 주차위반 자동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나. 피고 B시는 2014. 6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노상주차장 약 400면을 증설하였고, 2015. 6. 1.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이하 ‘문자알림서비스’라고만 한다)를 시행하였다.

위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에 따른 실적은, 2015년은 6,530건, 2016년은 18,630건, 2017년은 13,188건이다.

다. 원고는 2015. 9. 11., 2017. 2. 13., 2017. 7. 1., 2017. 7. 3. 피고 B시장 또는 피고 B시(교통행정과)에 ‘E’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견인대행업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각 민원(이하 ‘이 사건 각 민원’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지칭할 경우 날짜로 특정한다)을 제기하였다.

2015. 9. 11.자 민원(수신: 피고 B시장)

3.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행업소를 운영해보니, 특히 많은 관광객과 시민의 민원 각종 시내상가 등에서 주야간을 포함하여 민원이 엄청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주 업무인 불법주정차위반 견인은 B시에서 노상 유료 주차장화와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적자의 폭이 확대되어 더 이상의 해결책이 없이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견인대행사업소 수입 및 지출현황 수입금액 합계 : 52,535,635원 지출 내역 : 210,920,620원 순수익 " -158,184,985원/年

5. 견인 대행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상기 수입 지출내역에서와 같이 적자가 너무 심각하여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더이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실상 불법 주정차위반에 앙심을 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행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 B시를 대신하여 F의 B에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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