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B, C를 통하여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D을 소개받은 후 B으로부터 베트남 여행경비와 현금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한 D과 허위로 혼인신고하기로 약속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피고인은 2011. 1. 31.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 란 중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A”, 아내 란 중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D”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D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