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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29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신의 남동생 C, D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장결혼 시켜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할 때까지 1건 당 18,000달러(한화 2천여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09. 9. 29. 인천 서구 서곶로 307번지 서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베트남 남성 E과 F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의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F의 호적부 혼인 란에 “혼인신고일, 2009. 9. 29”를 기재하고, 남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남편의 출생년월일 란에 E의 출생일인 “G”을 남편 국적 란에 "베트남"이라고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 구동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확정일자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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