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7. 2.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시흥시청에서, 사실은 B과 C의 주선으로 만난 D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D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혼인사실을 입력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0),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증거목록 순번 32), 혼인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3), 등록외국인기록표(증거목록 순번 34)
1. 베트남 위장결혼 관련 용의자 인적사항,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