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 위장결혼알선 브로커인 B로부터 180만 원을 받고,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국적의 C를 소개받아 그녀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2. 25.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B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 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성명란에 “A”, 아내 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란에 “C”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 옆에, C는 C의 이름 옆에 각 서명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 등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 등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