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21:25 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이르러 D 화물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가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정황이 있으니 음주 감지기를 불어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하자, 위 F에게 “ 이 새끼들 뭐야. 경찰이면 무조건 음주 측정을 해도 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뺨과 목을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확실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집 마당에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면서 경찰관을 민 사실만 있을 뿐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없다.
2. 판단 경찰관 직무 집행법(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3조는 제 1 항에서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 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제 2 항에서 “ 그 장소에서 제 1 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 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