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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3도21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여부

가. 구 경찰관 직무 집행법 (2011. 8. 4. 법률 제 110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경찰관 직무 집행법’ 이라 한다) 은 제 2조 제 1호에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하나로 ‘ 범죄의 예방’ 을 정하고 있고( 현행 법에서는 제 2조 제 2호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 6조 제 1 항에서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제 6 조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3876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13조의 2, 제 200조의 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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