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법령위반, 사실 오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있던 모텔 객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긴급 체포, 강제 연행하였고, 피고인은 임의 동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아래 나. 항에서 보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각 조항, 원심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마약 투약 제보를 받고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로 출동하여 모텔 주인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객실에 진입한 것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근거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로 볼 여지가 있어 반드시 긴급 체포를 위한 부수처분이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원심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후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 과정이 위법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관련 조항 제 6 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 7 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 5조 제 1 항 ㆍ 제 2 항 및 제 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