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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20:1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 차량과 자전거 간에 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남, 55세) 이 자전거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교통사고 난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이 집에 가지 못하게 막는다’, ‘ 이 씹할 새끼 네가 뭔 데 집에 못 가게 하느냐

’ 고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그의 손목 등을 할퀴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판독), - 영상 CD, -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며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믿을 만하다.

위 증언과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 제 1 항은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 진 범죄나 행하여 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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