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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4 2020고정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5. 14. 23:15경 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0세)가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는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남, 40세)이 위 주점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등을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등 정황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장면 및 백업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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