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8. 05:10경부터 05:2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가길 32 앞에서 길을 가던 중,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9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근처 고깃집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9세)가 싸움을 말리려 하자 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8. 05:20경부터 05:3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9세)이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키려하자, 체포를 거세게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팔 등을 잡고 밀어 함께 넘어져 피고인의 밑에 피해자를 깔리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