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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정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의 동생, 피고인 A은 F의 형으로, E와 F은 법률상 부부, G은 E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G, E는 2013. 1. 24. 15:40경 시흥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과 E 사이의 협의이혼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자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F의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A이 위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과 G, E는 공동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와 공동하여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중지 원위지골 분쇄골절상 등을, 피고인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F은 E의 손가락을 꺾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무지 염좌상 등을, 피고인은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B, E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B, E, G의 폭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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