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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단315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4. 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지해야 하고, 다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7. 2. 2.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 및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7. 3. 2.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4. 12.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의 의사를 기재한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7. 4. 3.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외국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사건검색결과 추후 기일이 지정되리라는 외관이 부여되는 바람에 기일지정신청을 해태하게 된 것이므로 소취하 간주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취하 간주의 효과는 그 요건의 성취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법원의 재량이나 사건내용, 소송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대법원 1982. 10. 12. 선고 91다94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규정된 기일지정신청 기간인 1개월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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