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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57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4. 18.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15. 9. 22. 피고의 송달주소를 ‘부산 사상우체국 사서함 K’으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5. 11. 26.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가 신고한 위 주소로 송달받았으나, 2015. 12. 17.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였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하여 변론하지 않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15. 12. 21.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송달받고 2016. 1. 22.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2016. 1. 27. 제2차 변론기일을 2016. 3. 17.로 변경하는 변경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다시 2016. 3. 8.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피고는 변경된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하여 변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16. 4. 25.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가 제1차 및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하여 변론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2차 변론기일인 2016. 3. 17.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항소는 2016. 4. 18.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2016. 4. 17.은 일요일이다). 이러한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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