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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211394
위약금 청구의소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7. 14.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20. 7. 17.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 11. 19.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93591호로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7. 24.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9. 7.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9. 8. 6.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당초 제1차 변론기일을 ‘2020. 3. 12. 11:00’로 지정하였다가 2020. 3. 3. 위 제1차 변론기일을 ‘2020. 4. 23. 11:00’로 변경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피고는 2020. 4. 21. ‘2020. 4. 23. 11:00로 지정된 제1차 변론기일을 2020. 6. 말경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

’는 내용의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불허되었다. 다.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20. 6. 11. 15:00’로 정하여 2020. 5. 8.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20. 5. 13.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20. 7. 17.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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