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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4.16. 선고 2014누6660 판결
직업훈련비반환및추가징수처분등취소
사건

2014누6660 직업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7,763,500원 반환 및 동일금액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의 "별지2"를 "별지3" 으로, 제10면 제7행의 "위법하다."를 "적법하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병칠

판사박현수

판사장찬수

주석

1)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같은 날짜 '360일간의 지원 융자 제한처분 취소 청구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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