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서울 J 역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K( 여, 26세) 을 만 나 대화하던 중, 위 피해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 나는 미국에서 고가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자들에게 납품해 주는 사람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고가 의류를 납품해 주겠다.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4.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16. 11. 25.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2016. 12. 9. 의류 구입대금 및 통관 비 등 명목으로 710만 원, 2017. 1. 26. 통관 비 및 배송 비 등 명목으로 132만 원, 2017. 4. 23. 환불 배송료 명목으로 1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942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15. 19:22 경 서울 강북구 L 1 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류 구입대금 등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위 피해 자로부터 계속된 반환요구를 받던 중,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 더 많은데 용량 때문에 못 보내겠네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