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14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베트남산 양태를 베트남 판매 자로부터 구입하기로 했다, 순수익이 1 상자당 1만 원 이상 발생하니 양태 구입 자금을 투자 하면 원금과 수익의 반을 주겠다.

식 약 청 검사와 통관 비는 내가 책임질 것이고 양태를 수입하여 통관이 끝나자마자 중부시장 도매상에 물건을 주면 당일 돈이 입금되니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양태 대금을 지불하고 양태를 교부 받아 이를 처분하여 통관 비, 물건 배송 비, 피고인의 기존에 베트남에서 사용한 경비 조로 충당하거나 피고인이 향후 수입할 양태에 대한 계약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양 태 구입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 태 구입대금 21,504,000원을 베트남 판매자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산 양태 350 상자를 교부 받음으로써 21,5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수입한 양태가 샘플과 달리 품질이 조악하고 냄새가 심하게 났기 때문에 팔지 못했던 것으로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양태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양태 대금을 지불하고 양태를 교부 받아 이를 처분하여 통관 비, 물건 배송 비, 피고인의 기존에 베트남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