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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5. 선고 2013고합11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4초기90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수홍(기소), 이환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경 미국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약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와 모자 공장과 티셔츠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티셔츠를 원가로 공급하여 주면 티셔츠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셔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티셔츠를 판매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경 미국 현지에서 피해자의 의뢰로 중국 F방직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에서 발송된 시가 미화 68,112달러(한화 약 62,663,040원)인 남성 티셔츠 51,600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금 877,355,167원인 티셔츠 723,984벌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와 사이에, D가 피고인에게 티셔츠 등 의류를 공급하면 피고인은 미국에서 의류를 도매로 판매한 후 의류 판매대금에서 각자 부담한 의류 가격, 운임, 통관 비용, 보관 비용 등을 정산한 다음 이윤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D가 공급한 의류에 하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D가 이를 판매하기를 원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저가에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자 있는 의류의 보관 비용이 증가하는 등 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는 바람에 D에게 의류판매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미국에서 'G'이라는 회사를, D는 국내에서 주식회사 H라는 회사를 각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D로부터 의류를 받아 판매하기로 한 후 D와 상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명을 'I'로 변경하였던 점(증거기록 20쪽), ② 피고인과 D가 함께 2007, 7. 25. 미국 림스 사(Leem's Corp.)로부터 미국 E의 창고를 임대하였고(증거기록 23쪽부터 33쪽), D는 피고인에게 의류를 공급하면서 자신이 F에서 청구받는 공급가격 그대로 공급하였을 뿐 따로 이윤을 붙이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334쪽), ③ F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2008. 1. 25. 및 2008. 1. 30. 물품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80, 181쪽), ④ D 측 변호인의견서 (증거기록 240쪽 이하)에는 D가 의류 공급, 피고인이 미국 내 의류 판매를 각 담당하였고, D가 운임을, 피고인이 통관 비용을 각 부담한 뒤 나중에 의류 매출금에서 각 비용을 정산하고 남는 이익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업관계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는 D가 피고인에게 의류를 공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판매한 뒤 각자 부담한 제반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이익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이 의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동업관계를 가장하는 등으로 D를 기망하여 의류를 공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로부터 물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는 2007. 5. 25. F와 2008. 11. 30.까지 월 2컨테이너에서 5컨테이너 분량의 의류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D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기 이전인 2007. 6.경 D가 F에 의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D에게 68,000달러를 먼저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11.경 D와 중국 F 및 말레이시아의 의류회사에 서면으로 의류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물품대금 미화 356,850달러, 통관 및 운임비용 미화 127,909달러, 창고 임차료 미화 103,006달러, 영업손실금 미화 250,000달러 총 합계 미화 837,762달러를 청구하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였고, F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3074)에서 D는 의류가 미국에서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판정되었고 이를 F에 통보하였으므로 자신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증거기록 298쪽), 이에 의하면 D가 공급한 의류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항만유지비, 물품취급수수료 등 통관 비용을 부담하였고, F에서 미국으로 보낸 물품의 운송장 일부에는 '중국 대련까지 물품 인도비 지급 조건(FOB DALIAN)'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착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부 운임은 미국 뉴욕에서 물건을 받는 피고인이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림스 사는 2011. 7.경 창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통관 비용, 보관 비용, 운임 등의 정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877,355,1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김동현

판사구지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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