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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5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베트남산 양태를 베트남 판매 자로부터 구입하기로 했다, 순수익이 1 상자당 1만 원 이상 발생하니 양태 구입 자금을 투자 하면 원금과 수익의 반을 주겠다.

식 약 청 검사와 통관 비는 내가 책임질 것이고 양태를 수입하여 통관이 끝나자마자 중부시장 도매상에 물건을 주면 당일 돈이 입금되니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양태 대금을 지불하고 양태를 교부 받아 이를 처분하여 통관 비, 물건 배송 비, 피고인의 기존에 베트남에서 사용한 경비 조로 충당하거나 피고인이 향후 수입할 양태에 대한 계약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양 태 구입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 태 구입대금 21,504,000원을 베트남 판매자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베트남산 양태 350 상자를 교부 받음으로써 21,5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입한 양태가 샘플과 달리 품질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이 예상한 가격으로 이를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후발적인 사정과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불분명한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민사상의 다툼일 뿐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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