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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누84121
징계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들의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의 각 회칙에는 공익활동 수행의무와 달리 공익활동 보고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이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 및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4호의 징계사유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변협 회칙의 위임에 따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문언상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이러한 해석을 피고의 주장처럼 부당한 축소해석으로 볼 수 없다), ③ 변협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규정 또는 세칙을 정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의 ‘상응한 처분’에 (피고의 주장처럼)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이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들 외에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개시신청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공익활동 수행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서울지방변호사회 구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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