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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선고 2016구합62689 판결
징계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62689 징계결정취소

원고

정○○

피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변론종결

2016 . 9 . 27 .

판결선고

2016 . 10 . 13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 3 . 29 .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결정을 취소한다 ( 소장의 청구 취지에 결정일자로 기재된 " 2015 . 3 . 29 . " 은 " 2016 . 3 . 29 . " 의 오기로 보인다 ) .

이유

1 . 징계결정의 경위

가 . 원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다 .

나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5 . 5 . 11 .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 를 들어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의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 변호사윤리장전의 윤리 규칙 중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 ( 제44조 ) ,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규정 ( 제53조 ) 을 위 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 고 , 피고는 2016 . 3 . 29 . ' 원고의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 반에 해당하나 , 원고가 진정인 박○○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정직 6 월은 과중하다 ' 는 이유로 위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를 정직 3월에 처하는 징계결정 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징계결정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징계결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1 )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의 피고인 최○○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 박○○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박○○와 합의를 하였다가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그 지급을 거절하고 박○○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와 최○○의 정당 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 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징계결정은 그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윤리장전의 윤리규칙 중 부당한 이익제공 금 지 규정 ( 제44조 ) ,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규정 ( 제53조 )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 장도 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변호사 사무실 직원 권○○ , 권○○에게 사건 수임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의 액수나 지급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 원고가 진정인 박○○와 합의하여 진정이 취하되었으며 ,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이 사건 징계결정의 양정은 심히 무거워 형 평성에 반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징계결정은 원고에게 지나치 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음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1 , 2 , 갑 제28호증의 1 , 을 제1호증의 1 , 2 ,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가 ) 최○○과 그의 변호인인 ○○○의 담당변호사는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사기죄 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고단2799 , 2013고단456 ( 병합 ) ] 으로부터 2013 . 6 . 27 .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 소하였다 .

나 ) ○○○의 담당변호사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 전날인 2013 . 9 . 3 . 박○○에게 액면금 3억 원 , 지급기일 2013 . 11 . 2 . 인 약속어음 공정증서 ( 이 하 ' 이 사건 공정증서 ' 라고 한다 ) 를 작성해주면서 박○○로부터 ' 박○○는 최○○에 대 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 교부받았다 .

다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법원은 첫 공판기일에 변론종결한 후 2014 . 9 . 13 . 최○ ○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의 판결 을 선고하였고 , 최○○은 같은 날 석방되었다 .

라 ) 그런데 무죄를 주장했던 최○○은 원고에게 원고가 임의로 박○○와 합의를 하 는 바람에 무죄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원고를 책망하였다 .

마 ) 원고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자 박○○에 대한 약속어음금 지급을 거 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가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 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오히려 최○○이 박○○의 무고로 인해 최○○이나 새하늘 공원이 박○○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니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박○○의 약속어음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박○○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4635 ) 를 제기하였다 .

바 ) 이에 박○○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였다 .

사 ) 원고는 청구이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 7 . 9 . ' 이 사건 공 정증서에 기초한 약속어음금 채무가 최○○의 박○○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거나 최○○이나 새하늘공원이 박○○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 다고 보기 어렵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위 판결에 대 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 3 . 20 .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최○○이 무죄를 다투고 있어 박○○와의 합의를 원 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박○○와 합의를 하였으며 , 그 합의서를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최○○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석방되는 등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박○○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박 ○○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박○○로 하여금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낭비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 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징계결정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 한다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위에서 본 사실관계 ,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변호사에게는 고도 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 ,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 을 제공하는 행위는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인 점 , ② 원고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고소인과 합의한 후 의뢰인이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자 그 지급을 회피하고 오히 려 고소인을 상대로 그 지급의무를 다투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행위 또한 변호 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 ③ 진정인 박○○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 사를 표시하였기는 하나 , 변호사 징계 여부는 변호사 징계제도의 공익적 취지 , 위반행 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 더구나 원고는 박○○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계속 지체하고 있다가 피고의 징계결정이 있기 하루 전날에서야 비로소 박○○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한변 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정직 6월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정직 3월의 징계결 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원고는 이미 징계전력이 수회 있는 점 , ⑤ 사건 수임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금원이 총 약 1 , 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해보더라도 , 이 사건 징계결정은 원고가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징계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라 . 소결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징계결정은 적법하고 ,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별지

관계 법령

제24조 ( 품위유지의무 등 )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0조 ( 징계의 종류 )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

1 . 영구제명

2 . 제명

3 . 3년 이하의 정직

4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 견책

제91조 ( 징계 사유 )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

다 )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

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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