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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332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2. 11. 단기방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아버지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2010. 5. 14. 파키스탄으로 강제출국 당하였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여, 2010. 5. 22. 파키스탄 라호레시 법원에 혼인신고를 하고, C는 2010. 5. 31. 서울 용산구청에서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7. 23. C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과 사이에 딸 G을 출산하자 마치 피고인과 사이의 딸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3. 8. 16.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C와 F 사이에서 출생한 딸인 G이 마치 C와 피고인 사이에서 출생한 딸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면사무소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출생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C가 혼자 I면사무소에 가서 G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거나 C와 공모한 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C가 G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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