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인 사람으로 H-2 비자(동포관련 방문취업)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 B와 사이에 사실은 진실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진정한 의사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6. 15: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진정한 의사로 혼인을 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이를 신뢰한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이 혼인을 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진정한 의사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