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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3고정236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A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등재되면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선족인 F를 통하여 피고인 B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중국여행비용과 현금 150만원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서로가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6. 3.경 수원시 장안구청 민원실에서 중국인 피고인 A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이 혼인한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장안구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6. 3. B과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과 A의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 혼인신고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8. 5.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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