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21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4. 23. 16:00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피해자의 아는 오빠인 F과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F에게 “야 씨발 놈아. 너 아직도 안가냐.”라고 욕설을 해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그녀가 거부함에도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그녀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30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라면서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데리고 나와 G에 있는 ‘H’ 103호실로 데려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를 침대에 눕힌 후 그녀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가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소견서,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씨씨티비(CCTV)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정과 사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