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3. 4. 4.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⑴.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B에게 신용카드대금채권이 있었고,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은 2010. 11. 1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2011. 12. 30.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에게, 2013. 5. 21. 원고에게 순차양도되었다.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182403호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8. 14. ‘B은 원고에게 56,962,060원과 그 중 18,668,34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⑵. 부산 부산진구 C 대 192㎡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D 지분’이라 한다)은 D의 소유인데, D는 2003. 4. 4.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자녀들인 E, 피고, B, F이 상속하였고, B의 상속지분은 1/4이다.
⑶.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3. 2003. 4. 4.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⑷. B에게는 2017. 11. 13.경 위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D 지분에 관한 상속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D 지분 중 1/4에 관한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