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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나110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취득 경위 1) B은 1999. 7.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000만 원을 상환기일 2003. 7.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C(개명전 이름: I)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3. 23.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나머지 원금 7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B과 I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차15238호로 위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05. 12. 6. 확정되었다.

채권자에게

가. 채무자 B은 12,903,856원 및 위 금원 중 8,350,000원에 대하여,

나. 채무자 I은 위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1,686,086원 및 위 금원 중 7,500,000원에 대하여, 각 2005. 10. 27.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4) 원고는 2014. 12. 18. B과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22665호로 위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다시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9. “B과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14,360원 및 그중 7,5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결정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B의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6. 9. 5. 기준 27,351,765원 상당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과정 1) 망 A의 남편인 망 D은 2014. 8. 9.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인 처 망 A, 자녀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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