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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14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46』 피고인은 병역 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거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일자 불상 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집에서 거주지를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의 C의 집으로 이동하여 거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5고정190』 피고인은 2011. 7. 31. 16:0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 D 게시판에 “아이온 계정을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0만 원을 받더라도 아이온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E에게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93만 원에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 01:30경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사본 2015고정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소서

1. 수사보고(증거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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