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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20 2018고정1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이하 불상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인천, 청주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거주지 동장에게 전ㆍ출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단지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이다)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대상자 명단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현지방문조사서, 병역의무자 소재수사 의뢰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검사 제출의 2019. 2. 7.자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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