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 및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유형 범죄에 대한 법률, 사회인식 등을 깨닫고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향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