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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3가합947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9,054,910원, 원고 B에게 76,896,2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 D는 부천시 G에서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공동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 E, F은 망 I(J생 여아, 2013. 3. 3. 사망, 이하 ‘망아’라 한다

)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다. 2) 망아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나. 망아의 피고 병원 입원 경위 및 치료 경과 1) 망아는 2013. 3. 1. 08:14경 고열, 구토(1회), 기침, 콧물, 혈뇨 망아는 4세 때 요역류 진단을 받았고 요로감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다. 등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해열제를 처방하였고 체온이 39.5℃에서 38.2℃까지 떨어지자 망아는 10:45경 귀가하였다. 2) 망아는 같은 날 15:51경 다시 고열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6:40경 입원하였는데, 당시 망아의 맥박은 100회/분, 호흡은 22회/분, 체온은 39.4℃였다.

3) 같은 날 망아는 요로감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3. 3. 09:30경까지 망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해열진통제(케토신) 등을 투여하였다. 위 치료과정에서 망아의 체온은 36.5℃에서 39.7℃ 사이를 오르내렸고, 오한, 기침, 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다. 4) 그러던 중 망아는 2013. 3. 3. 10:30경 갑자기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면서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였고 자극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으며 사지가 축 늘어진 모습을 보였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당직의사를 호출하였고, 같은 날 10:32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마사지를 하였다.

그러자 망아의 자가호흡이 확인되었고 맥박은 86~98회/분, 호흡은 18회/분, 산소포화도는 9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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