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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131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판매한 빵을 먹고 나서 원고들에게 복통,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원고들은 병원에서 장염, 위장염, 위염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여 원고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이 2014. 12. 25.부터 2015. 1. 14.까지 지출한 치료비 567,939원과 원고 B이 2014. 12. 25.부터 2015. 2. 17.까지 지출한 치료비 355,93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0,000원씩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판매한 빵을 먹어서 원고들에게 식중독 혹은 장염 등의 증세가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11. 27. 20:25경 피고가 운영하는 성심당 대전역점에서 밤만주 2개를 구입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1. 28. 오전 C의원에 방문하여 전날 저녁에 생과자를 먹고 복통과 설사를 한다고 호소하였다.

원고들은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장염과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으로 진단받은 뒤 근육주사와 2일분 내복약을 처방받아 귀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2. 1.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2014. 11. 27. 구입한 생과자를 먹고 설사와 구토를 하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7,300만 원)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들은 2014. 12. 2.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2. 12. 먹다 남은 밤만주를 피고에게 보냈다.

마. 원고들은 2014. 12. 25. 대전보훈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한 달 전에 빵을 먹고 설사와 복통이 발생하여 타 병원에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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