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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8 2013가합244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들(반소원고들)의 반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69년 설립된 회사로 팩킹, 가스켓, 씰 관련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A는 2010. 12.부터 2011. 10.까지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2011. 11. 3. 피고들의 중개로 D 등 5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남 양산시 E, F, G, H, I, J 합계 7,79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84,91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 5. 중도금 300,000,000원을, 2012. 3. 5. 잔금 1,049,91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 이행의 경과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농지는 일반 법인이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매도인 측에서 원고에게 잔금지급기일을 2012. 3. 30.로 1회 유예하여 주었다. 라.

매도인들의 잔대금 지급 소송 제기 및 원고의 패소 판결 매도인들은 2012. 4. 6. 원고에게 매매잔대금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2012. 7. 26. 원고를 상대로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잔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울산지방법원은 2013. 1. 24. 원고에 대하여 매도인들에게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반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2012가합5298(본소)ㆍ2012가합5809(반소)]을 선고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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