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구로구 H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피고 A, B, I(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서울 구로구 J 대 261㎡, K 대 288㎡, L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던 사람들이다.
I은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 이외에 서울 구로구 M 임야 226㎡, N 임야 8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었다.
나. 2009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1) 원고는 2009. 3. 27. 피고 A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매대금 515,000,000원(계약금 51,500,000원)에,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매대금 772,500,000원(계약금 77,250,000원)에, I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및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704,000,000원(계약금 170,4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2009. 4. 8.에, 잔금은 2009.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 사건 매도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009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4. 9.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합계 299,150,000원(= 51,500,000원 77,250,000원 170,4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가 잔금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매도인들은 2009. 10. 29.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한 후 2009. 11. 19. ‘2009. 11. 30.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2010. 2. 25.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후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계약금 합계 299,150,000원을 자신들에게 귀속시켰다. 4) 원고는 2010. 7. 7.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임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