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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5나79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3. 10.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7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5. 같은 법원 2015차1308호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의 정본은 2015. 4. 1.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적힌 피고의 사업장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B, 612호’에서 피고의 직장동료 C이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5. 4. 8.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위 이의신청서와 답변서에 피고의 송달장소로 위 사업장 주소지를 기재하였다.

나. 피고의 위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사업장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7. 20.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2015. 7. 22. 제1차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을 위 사업장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8. 4. 제1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2015. 8. 19.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위 판결정본 도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1.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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