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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나31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4. 6.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 3,215,1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9. 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위 사건을 이송받은 제1심 법원은 2015. 7. 30.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C으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5. 7. 31. 위 주소지에서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0. 26.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2015. 11. 4. 제1차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다시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1. 19.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한 다음 2015. 12.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2. 18. 제1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2016. 1. 5.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정본 도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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