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5. 19.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이 법원에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5. 26. 2011차7567호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의 정본은 2011. 6. 13.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적힌 피고의 주소지 “서울 양천구 C, 101호”에서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의 조카인 D이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1. 6. 23.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위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1. 8. 19.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2011. 10. 11. 제1차 변론기일을 열었고,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1. 10. 28.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2011. 11. 8. 제2차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1. 11. 21.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2011. 12. 20. 제3차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2. 1.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2. 1. 18. 제1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2012. 2. 2.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위 판결정본 도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지방출장 등으로 집을 비웠을 뿐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