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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나519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8. 24. 피고를 상대로 미변제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이 법원에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9. 4. 2015차전51263호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의 정본은 2015. 9. 10.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적힌 피고의 주소지 “서울 금천구 B, 1층”에서 피고의 배우자인 C이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5. 9. 15.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위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0. 29.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2015. 11. 27. 제1차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2. 15. 제1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2015. 12. 30.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위 판결정본 도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2.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지방출장 등으로 집을 비웠을 뿐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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