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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53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10. 21.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0. 22. 위 소장에 적힌 피고의 주소지 "포천시 군내면 선정비로 25"에서 직원 B가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4. 11. 17.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5. 1.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2015. 6. 11. 제1차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였고, 2015. 6. 17.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2015. 7.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8. 3. 제1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2015. 8. 18.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위 판결정본 도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새롭게 변경된 사업장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추가적인 보충송달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는바,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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