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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60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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