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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0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G’ 을 ‘H ’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 출입문을 닫은 사실이 있을 뿐, 위 B 빌딩 지하 1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중 제 2 면 제 8 행부터 같은 면 제 18 행까지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 시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B 빌딩 지하 1 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B 빌딩 지하 1 층 복도( 로비 )에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딩 지하 1 층 유리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아 그대로 위 빌딩을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 11 쪽, 제 32 쪽), 이후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판기록 제 48, 50 쪽),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기록 제 28 쪽 )에 기재된 ‘ 피의자의 사무실 출입문( 범행 장소) 주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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