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는 오기로 보인다. ,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와 사이에 피해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C 빌딩의 주차장 부지에 지하 1 층, 지상 6 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C 빌딩 증축공사 ’를 공사대금 9억 2,000만 원에 도급 받되, 공사대금 중 2억 7,600만 원은 선급금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3회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6. 7. 6. 자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I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 선급금 지급일보다 빨리 공사를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우선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7. 19. 선급금을 받을 때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선급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사실에는 ‘ 차용금을 공사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는 취지로 차용금의 용도도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차용금을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있고( 수사기록 98 쪽), 그 밖에 피고인이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망의 내용에서 차용금 용도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해

7. 7. 경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