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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7 2017고정50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0. 09:4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상가 지하 전기 변전실에서, 전기안전 관리자로 근무하며 한국 전기안전공사 직원과 함께 전기 시설을 점검하던 중, 위 변전실에 들어와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상가 입주민 피해자 D(73 세 )에게 ‘ 밖으로 나가라’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C 아파트 상가 입주민으로, 현 상가 운영위원회장 E 등과 운영위원회장 자격 등의 문제로 잦은 법적 분쟁을 하며 감정적으로 대립 중이었다.

②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전기안전관리 자인 피고인이 한국 전기안전공사 직원과 함께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있던 상가 지하 전기 변전실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다소 흥분한 상태로 그 곳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하니 나가라 고 하며 양손을 피해 자의 배 부분에 살짝 대고 밀었다( 피고 인의 자인 진술 : 수사기록 제 33 면, 제 34 면, 제 53 면, F의 진술 : 수사기록 제 40 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④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손을 아래로 하여 자신을 밀친 적은 없고, 계단 앞에 갈 때 까지는 자신에게 전혀 손 댄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54 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계단 앞에 가기 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두 번 밀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 증인신문 조서 제 22 면). .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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